사회저널

국민건강보험공단, '46억 횡령' 이어 "몰카"까지..

12일 강원원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40)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오전 7시10분에 원주시 반곡동 건강보험공단 여자체육관에서 A씨는 '운동하는 여직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탈의실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주변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 핸드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다른 불법 영상이나 피해자가 있는지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0대 간부급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한 다음 해외로 도피해 경찰은 이 직원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통보와 함께 외교부에 여권 취소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