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저널

인천, 항문 등에 금괴 110Kg 숨겨 온 60男 걸렸다.

 A(64)씨는 2015년 11월 21일~ 2017년 4월 1일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119건, 54억3000만 원 상당의 금괴 110.2kg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운반책과 항문 등 신체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겨 범행을 저지른 뒤 세관에 알리지 않고 입국하거나 출국했다.

 

인천지방법원은 A씨에게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가중, 관세법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억847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