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저널
인천, 항문 등에 금괴 110Kg 숨겨 온 60男 걸렸다.

A씨는 운반책과 항문 등 신체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겨 범행을 저지른 뒤 세관에 알리지 않고 입국하거나 출국했다.
인천지방법원은 A씨에게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가중, 관세법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억847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