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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ge Points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Merge Points를 구매한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의 환불을 요청하거나 또는 계열회사의 대폭적인 감소 등의 사유로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책임을 일부 인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이에 해당하는 판매업체에는 스마트콘, 카카오, GS리테일, 머지서포터 등이 있으며 통신판매대행업체에는 티몬, 11번가, 위메프, 지마켓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