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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행해

17일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해 '간편데이터 일괄제공 서비스'를 11월 말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용 신청을 접수한다고 말했다.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기한 내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목록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경우 또는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청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전산을 통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가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를 방문 후 다시 회사에 내야 하는 수고로움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