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저널

바퀴벌레 콜라 판 롯데리아 매장, 영업정지 5일

지난 12일 저녁 A 씨는 딸을 데리고 경기도의 한 롯데리아를 방문해 햄버거와 콜라를 주문했다.

 

A 씨는 콜라를 다 마신 뒤 컵을 들여다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 뚜껑 안에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매장 측은 A 씨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상금 100만 원을 제시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보상 제의를 거절한 A 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영업하는 매장의 행태에 더 어이없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매장의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