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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단기매매차익'...회수율 20%에 그쳐
상장기업 임원과 대주주가 최근 5년간 불법 단기매매로 얻은 투자의 회수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내부자에 의한 단기매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일 가능성이 높아 실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올해 5월까지 적발한 건은 6건(25억 원)으로 지난해 건수를 이미 달성했다. 하지만 적발 후 환급 조치까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속 조치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알리는 것을 끝으로 금융당국 자체에서 주는 제재는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