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저널
'같이 호텔에 가자' 20대 여직원 스토킹한 50男 ..'징역 선고'

황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일하는 A씨를 본 뒤 피해자에게 "커피나 마시자. 나랑 같이 가자. 쉴 시간 없어? " 등 지속적인 접근에 A씨는 경찰에 신고 했지만, 경찰관은 주의 조치만 했다.
그러나 신고 받은 뒤 20분후 A씨를 찾아가 다시 말을 걸었다.
3일 뒤에는 황씨는 A씨에게 "결혼하고 싶다", "같이 호텔에 가자",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등의 발언을 했다.
12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스토킹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다.
이어 '스토킹 행동 진단 및 상담 80시간 출석 명령'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