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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가담한 환자, 병원 등장..→금감원, 소비자 '주의'당부

17일 금융감독원은 불법 중개업자가 소개한 병원에서 발급한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나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사취하는 환자들이 연루된 사건이 ​​있었으며 소비자 '주의'등급을 발령했다고 알렸다.
금융감독원은 “허위 진단서와 영수증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 사기다.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치료 사항을 보험 처리해 준다는 병원이나 브로커의 말에 현혹되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영수증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