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저널

'노크 3번 했다'고 '별점 1개' 준 손님.. 이번에는..

사업 부진으로 10월 폐업을 앞두고 있다고 밝힌 자영업자 A씨는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 진상 손님과 있었던 일을 전했다.

 

고객은 배송요청으로 "아이는 치즈스틱을 좋아한다. 아이가 자고 있으니 벨 절대 울리지마라. 노크 후 배달 사진을 보내라. 아이가 일어나면 환불한다"고 적었다.

 

A씨는 주문을 취소했다.

 

A씨는 "리뷰 이벤트 음식을 랜덤으로 주는데  치즈스틱을 달라고 한다"며 “작년에 배달 계단 소리에 아이가 깨었다고 하소연하며 별점 1점을 준 고객 같다”라고 전했다.

 

이에 고객이 다시 주문을 했고 A씨는 또 취소했다. 그러자 고객은 "왜 주문이 두 번이나  취소하냐?"라고 이유를 물었다.

 

A씨는 “전화를 안 받아 문자를 남깁니다.  아이가 깨어나면 환불하겠다는 요청사항에 배달기사님이 배차가 안된다. 양해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손님은 "기분 나쁘다. 아이가 깨면 진짜로 환불 요청을 하겠냐. 생각을 해봐라"라며 "다짜고짜 전화하지 마라. 아르바이트생이 주문 취소 권한이 있냐"며 " 이 내용을 맘카페에 올리겠다"고 어름장을 놓았다.

 

이에 A씨는 "(맘카페에) 많이 올리세요. 저번에 노크했다고 별 1개 준거 알고 있다. 아이키우는 거 유세가 아니니 갑질 좀 작작 해라"이라고 전했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