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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증가 → 국민의 경제적 부담 덜어주기 위한 목적

2023年 1분기부터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one room 또는 50세대 미만 小규모 주택으로서 관리비를 공개할 의무가 없는 경우, 표준주택임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는 방식을 통해 정보 제공에 나선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관리비 증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전체 가구의 62.6%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며 연간 23조 원의 관리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시가 미비해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