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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학폭"소송, 변호사 불출석 패소.. 9천만 원 각서쓰고 잠적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 사실을 숨긴 지 5개월 만에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 이 씨를 찾아갔다. 권 변호사는 패소 진실을 고백 후 유족에게 "9천만 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

 

이 씨는 "권 변호사가 각서에 한 줄만 달랑 써서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없다’고 이야기했더니 ‘불출석했다’는 식의 잘못을 적었다"고 전했다. 각서 속 9천만 원도 권 변호사가 유족과 상의 없이 정한 보상금이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권 변호사에게 1심과 2심에서 모두 990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해 결정된 배상금 5억 원은 권 변호사의 항소심 불출석으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가 제시한 9천만 원은 유족이 1심 기준으로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보다 4억 원가량 적은 액수다.

 

작년 2월 1심은 소송에 응하지 않은 피고인 1명에게만 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항소 취하로 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