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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 "투망 사용" 일정 기간 허용

 충북 괴산군은 주민 여가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일부 하천에서 그물을 이용한 어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는 수중 동식물을 동력기관 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 창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포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장 및 군수가 지정한 지역에서는 정해진 도구 중 하나를 사용하여 포획할 수 있다.

 

한편, 허가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어망을 사용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