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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 "투망 사용" 일정 기간 허용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는 수중 동식물을 동력기관 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 창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포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장 및 군수가 지정한 지역에서는 정해진 도구 중 하나를 사용하여 포획할 수 있다.
한편, 허가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어망을 사용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