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추억 담은 '검정고무신' 故이우영 작가 품에 안겼다

만화 '검정 고무신'이 고 이우영 작가에게 돌아갔다. 

 

18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 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지난 12일 내렸다고 전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 고무신'의 기영이와 기철이를 비롯한 9종의 캐릭터들이 고 이우영 만화가, 이우진·이영일 작가, 형설앤 대표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창작자에 저작권을 귀속시킨다고 전했다. 

 

한편 '검정 고무신'의 이우영 작가는 형설앤 측과 저작권 소송을 벌이다 세상을 떠나며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