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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등기정보 열람 가능, '집값 띄우기' 막는다

 7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가 포함된다. 최근 높은 가격에 거래 신고한 뒤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연도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의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적으로 밝히겠다고 전했다. 등기 여부가 표시되면 실거래 정보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운영성과 점검과 보완 등을 통해 2024년 상반기부터 공개 범위를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집값 띄우기'는 대표적인 거래시장 교란행위 중 하나로 꼽힌다. 집값을 올리기 위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로 허위 거래를 한 다음, 주변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춘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의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방안으로 거래계약 신고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음으로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믿음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사전에 막는 효과와 등기신청 지연 등의 위법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