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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2.8% ↑.. 정책기금 대출 금리도 ↑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0.7%p 인상되며,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주택구입대출 금리도 인상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영해 작년 11월 0.3% 인상 후 0.7%를 추가 인상함에 따라 총 1%p를 인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45~3.3%로, 버팀목 금리는 1.8~2.4%→ 2.1~2.7%로 인상 조정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은 동결키로 했다.
한편,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청약시 혜택도 강화될 예정이다. 통장 보유자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 확대,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 상향, 청약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