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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속도 ↑

이번 개정안은 신속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일~10월 23일까지다.
먼저,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기준의 1.2배로 완화해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시 법적 상한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또 토지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구할 경우 동의비율은 조례에서 정한 비율의 3분의 1 이하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