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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 합의

만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홍보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되며 선거 운동용이 아닌 딥페이크 영상은 허용된다.
또한 90일 이전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려면 딥페이크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표기를 하지 않고 허위 사실까지 담을 때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