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저널

회사 파일 싹 삭제해버린 30대,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오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오씨는 퇴사하면서 홈페이지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했고 업무 파일 4,216개와 해당 쇼핑몰의 디자인 작업파일도 삭제했다.

 

오씨는 회사와 수익배분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씨는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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