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저널
현관문에서 성관계 소리 도청한 20대 남성.. 벌금형
A씨(29)는 2020년 7월 25일 새벽 오피스텔 2곳에 잠입해 현관문에 귀를 대고 대화를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2018년부터 건물에 잠입해 대화를 도청하고 성관계를 녹음한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750만원을 4일 선고했다.
판사는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범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라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