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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안전운임제 개선 요구" VS 국토부 "국회가 할 일"

화물연대는 "연내 안전운임 체계가 무너지는 시기에 국토부는 이사태를 방치한다"며 비판한다.

 

안전운임제는 저운임으로 인한 과적, 과속으로 갇힌 트럭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안전운임을 고시하지만, 

 

"안전운임제 개정 등은 국회 입법사항"이라며 회피하고 있다.

 

또한 화물연대에 따르면 "지금까지 31명의 노동조합 활동가가 구금됐으며 이 중 28명은 석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유가 급등으로 화물 운송비가 크게 올랐지만 운임은 유지됐다"며 "트럭 근로자의 월 평균 이익은 약 342만원으로, 경유값 상승으로 비용이 100~300만원 증가하면 수입은 사실상 0이다"이라며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