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저널
현직 교육청 직원, '미성년자 성매매 적발'.. "직위해제"
오늘(20일) 충북경찰청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42)에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발표했다.A씨는 6월 16일 오후 7시경 청주시 청원구 무인호텔에서 B씨(13)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포주 C씨가 알선한 B씨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주 C씨는 구직 광고를 보러 온 미성년자(13·14·15세) 3명을 태우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와 같이 성매매한 공범자, 포주, 미성년 여성 3명도 A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진술에서 A씨는 "성매매에 총 2번 가담했다"고 밝혔고, 이에 겸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충북교육청 감사과 관계자는 '직위해제 절차를 밟을 것'이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