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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 미리 휴대전화로 알려줘

국세청에 따르면 11月 1日부터 '국세(國稅)고지서 배달 알림 service'를 확대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집배원이 배달 장소를 방문 전 미리 납세자에게 고지서 배달 사실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수취인이 집에 없어서 우체국 집배원이 배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나중에 납세자가 우체국이나 세무서에 찾아가서 수령하거나 재배송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우체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종합소득세 중간납부,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서가 많이 발생하는 11월부터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고지서뿐만 아니라 환급금 통지서, 독촉장에도 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