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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떼먹는 집주인 신상 보고 가세요",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법 의결

 수시로 보증금을 떼먹는 악질 임대인의 신상을 밝힐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의결됐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수시로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신상을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상 공개 대상은 총 2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두 번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