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저널
악의 품고 학생 160여 차례 폭행한 과외교사..1년 4개월 실형 확정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꼬집기, 발차기 등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갈비뼈를 삐는 등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상습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상고기각했다.
A씨는 교육적인 목적과 우발적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 속 A씨가 분노하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