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저널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공사, 안전보호 의무 지키지 않아"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전주환과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열렸다.피해자 유족은 공사가 안전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살인이 벌어졌다고 주장했고 공사 측은 주취자의 욕설이나 폭행에 비해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공사가 안전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전주환이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