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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영상 스트리밍 5개社에 소비자 구독 취소 방해로 벌금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가 과태료를 낸다.소비자가 구독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막은 YouTube, Netflix 및 Wave, Google, KT, LGU+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소비자의 청약철회 조건을 법률이 보장하는 수준에 비해 불리하게 설정·안내하고 온라인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온라인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고 시청하지 않는 경우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고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한 번 계약하면 구독 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달 서비스 계약만 해지할 수 있다'고 알렸다.
Wave는 또 가입 서비스 판매 시 '모든 상품이 선불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T는 올레TV 모바일 영상권 판매 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및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 가능'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구독상품은 구독 첫 달에만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KT, LG U+, 콘텐츠웨이브의 경우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지만, 계약해지 및 변경은 고객센터로만 가능하다는 점이 소비자의 구독 철회를 방해한것이라 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5개사에 전자상거래법을 위반으로 과태료 1천95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