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저널

고용노동부, 코로나 19로 가족 확진에 휴가 쓰면 '최대 5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COVID-19에 걸린 가족을 돌보거나 초등학교 2학년 미만(만 8세 미만 또는 장애 자녀는 18세 미만 ) 자녀를 돌보기 휴교, 휴교, 원격 수업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일 50,000원입이며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마감일은 12월 16일이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