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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하는 주민신고제로 운영한다

 용인특례시는 3월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을 예고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정차된 일반자동차의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사진의 조건으로 종전 '시차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로 변화했다. 

 

시는 주민신고제 운영과 함께 '처리불가 신고사항'도 추가했다. 전기차 충전기에 표시된 시간 초과 사진 신고, 충전기 정상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불명확 또는 불확실한 상황·자료로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등이다. 

 

한편, 변경사항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다음 달 13일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주민신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