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8월~ 아파트 준공 후 층간소음평가 실시.."부적합시 보완공사"

 8월 4일부터 아파트 준공 후 아파트 층간 소음 측정을 실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준에 부합하면 다시 보완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거건축기준 및 기타 시행규칙'과 '충격음 차단을 위한 공동주택의 식별 및 관리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고시를 발표하고, 입법고시 및 고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한 주택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콘도와 같은 콘도 단지의 소유자는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의 충격 단열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고 검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방벽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추가 공사를 제안하거나 운영자에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그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도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바닥충격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벼운 충격음은 58dB에서 49dB로, 무거운 충격음은 50dB에서 1dB에서 49dB로 감소했다. 바닥의 ​​충격 단열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도 변경되었다. 이 방식은 2020년 12월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표준으로 도입됐다.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러한 공동주택 건설 이후 바닥충격음 성능시험 규정 및 기준 제정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개발 및 "건설 산업의 좋은 건설"에. 층간 소음이 크게 줄어듭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아파트 건설 후 바닥충격음 성능시험을 위한 규정 및 기준 마련으로 층간소음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