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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방세 납부 기한 혜택 - 코로나19 피해업체 제공

납세자 대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영업시간제한, 모임 금지 등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코로나19확진자 등이 포함된다.
자가격리 또는 직원 확진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이미 부과된 지방세는 징수를 유예한다.
또한 향후 정상적인 사업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최대 1년간만 체납처분 및 세무조사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