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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방세 납부 기한 혜택 - 코로나19 피해업체 제공

19일 충청남도 당진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기업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납세자 대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영업시간제한, 모임 금지 등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코로나19확진자 등이 포함된다.

 

 

 

자가격리 또는 직원 확진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이미 부과된 지방세는 징수를 유예한다.

 

 

 

또한 향후 정상적인 사업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최대 1년간만 체납처분 및 세무조사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