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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마약 투여해, 성매매한 20대 남성..검찰 '22년 구형'

A씨는 2019년 7월~ 2021년 1월까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B에게 마약 피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라는 지시를 했다.

 

A씨는 B양을 꼬드겨 가출을 하게 한 뒤 동거하며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B양은 약물 부작용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오른쪽 마비가 온 상태이다.

 

7일 수원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  A씨의 재판이 열렸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피해자를 이용해 돈을 번 것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앞으로 법테두리 안에서 살겠다. 선처해달라"고 호소 했다.

 

이에 검찰은 "징역 22년과 10년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개인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고용 제한"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7월 14일에 선고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