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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단독주택' 압류 소송 "패소"

이날 대법원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몰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이씨가 원고를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전씨는 1997년 민사 소동과 뇌물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과징금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사망 당시 과징금 총액 2205억원 중 1249억원(57%)만 갚았다.
검찰은 2018년 연희동에 있는 전씨의 집을 압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캄코)가 보유한 공매에서 51억3700만원에 매각됐다.
전씨 일가는 재산 압류와 재산 매각에 불만을 품고 각각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별채는 2013년 이씨에게 소유이전을 했지만, 당시 이씨는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았다"며 "매매계약도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몰수될 수 있는 불법재산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