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저널
생후 5개월 아기 '졸피뎀 분유' 먹여 사망.. '실수라고?'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3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여행을 다녀온 뒤 배고파 우는 B양에게 졸피뎀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분유를 만들어서 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집이 반지하라 어두워 졸피뎀 물인지 몰랐고 자신이 먹기 위해 타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졸피뎀의 반감기 등을 고려해 B양이 쓰러진 시점을 파악하고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한편,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5개월 된 딸을 혼자 보다 졸피뎀을 탄 물에 분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를 저지르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질식사로 B양을 숨지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