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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소득층 킹 받아 …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고소득자 상위 30%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금액이 높아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부담금이 너무 많을 때 상한액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지만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저소득층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소득 상위 30%인 소득 8분위, 9분위, 10분위의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