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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 '올린' 혐의로... 빙과업계 4곳 '징역' 선고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기소된 빙과업계(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다.

 

가격 담합해서 올렸다는 혐의를 받은 롯데푸드 임원과 빙그레 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롯데제과 임원과 해태제과 임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빙그레는 벌금 2억 원을 내게 됐다.

 

이에 재판부 측은 "3년 이상의 오랜 담합을 통해 제조하는 모든 아이스크림과 콘류 제품의 가격 인상 담합은 위반 정도가 무겁고, 빙그레는 재차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양형 기준을 높게 잡았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