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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비정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부는 부동산 과대 투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해 퇴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 과열을 사전에 방지하고, 매매 이상 징후가 보이는 부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0년 2월 21일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실거래조사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거래신고 내용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자금 조달 계획 및 거래 세부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불법일 가능성이 높은 비정상 거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 개발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지난 달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실거래 실태 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5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기간을 미리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한 후 조사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침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