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뉴욕, 급여공개법 시행.. 위반시 '3억5천만원'

현지시간 1일 뉴욕시는 "11월부터 기업이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명시화 법률이 시행되었다"라고 공표했다.

 

그 결과, 직원이 4명 이상인 뉴욕 소재 회사는 구인 광고를 게시할 때 해당 직책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급여 범위를 지정해야 한다.(내부 승진, 경력 지원자에게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

 

이에따라 급여공개법을 위반한 회사는 25만달러(약 3억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4인 미만 사업장이나 임시직을 고용하는 인력파견 업체는 법에서 면제된다.

 

해당 법을 시행된 배경으로는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고 임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영자는 "급여 공개법 노동수급이 타이트한 시기에 고용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