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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수완박'에 여·야 합의해서 "최종 중재안 제출"

중재안은 검찰이 수사권한 6대 범죄 중 4건을 6개월 내로 이관하고, 부패·경제 등 나머지 2개 분야를 1년 내로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에 대한 직접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며, 검찰에 대한 집적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주목할 점은 권성동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 결과 중재안을 수락했다"라며 "의장 중재안은 대통령과 양당 정상이 서너 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한 방안"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