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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경보' 울려도 출근하는 K 직장인… 정부의 재택근무 권고는 '무색'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자연재해 상황 출근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자연재해 상황에도 정시에 출퇴근했다.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당 설문조사의 결과로는 응답자 중 61%가 '정부가 자연재해로 인해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했음에도 정시에 출근해야 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체의 16%가 '자연재해 상황에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자연재해 상황에 직장인은 안전을 포기하고 출근에 나선다"며, "고용노동부의 재택근무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권고를 무시하고' 정시 출근을 강요하는 사업주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로 인한 휴업에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자연재해 상황이 닥쳤을 때 출퇴근 시의 조정은 사업주 재량에 달려있다.

 

한편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자연재해는 1970년대에 711건이었으나 2000년대에 3536건으로 급증해 계속 늘어만 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