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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수수료 안 줘서..." 치킨집 '상차림비' 논란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방문한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B 치킨집 상차림비 받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 씨는 B 사의 기프티콘을 사용하기 위해 해당 매장에 방문해 "홀에서 이용해도 괜찮냐" 물은 후 홀에서 먹었는데, 계산할 때 상차림비를 계산했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상차림비가 있다는 말을 진작 해줬으면 홀에서 안 먹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나 같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추가 금액이 있으면 사전에 말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2만 7500원어치 기프티콘에 상차림비까지 3만원 넘는 돈을 냈다고 덧붙였다.

 

해당 업체 측은 기프티콘은 본래 포장·배달 전용으로 출시했고, 매장 이용 시 추가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 치킨 브랜드 가맹점주는 "다른 식음료 업종은 기프티콘 수수료를 본사가 함께 부담하는데, 치킨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 혼자 감당해야 한다. 수수료 때문에 마진도 적은데, 홀 이용을 하면 서빙까지 해야 한다"며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