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저널

대구 호떡갑질손님 '끊는 기름에 호떡 던져' 실형선고 받았다

작년 A씨는 9월 5일 대구 북구의 한 호떡집을 찾아 호떡을 주문한 후 잘라달라고 요청했지만 주인이 가위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에 화가나 기름이 끓는 철판에 호떡을 던져 주변에 기름을 튀기게 했다. 이에 따라 가게 주인은 오른손 갑, 가슴, 어깨 등에 2~3도의 화상과 전치 5주를 받았다.

 

판사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말했다.

 

대구지법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