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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일 된 아들 던져 '두개골 골절' 입힌 친부.. 실형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5일 된 아들을 던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20)는 지난해 10월 22일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위로 던져거나 얼굴을 손으로 때려, 두개골의 골절을 입혔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3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금지했다. 

 

이에 A씨는 항소 했다.

 

6일 대구 고등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되어 기소된 A(20)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친부가 중한 상해를 가했다"며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