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저널

유독물질 마신 30대 女..4개월째 뇌사 상태

16일 동두천경찰서는 30대 여성 근로자가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물로 오인해 마셔 뇌사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직장 동료 A씨와 해당 회사 공장장 B씨, 안전관리자 C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시 A씨가 종이컵을 책상 위에 올려뒀고, 피해 여성은 종이컵에 담긴 투명한 액체가 물인 줄 착각하고 마셔 4개월째 뇌사 상태다.

 

피해 여성이 마신 액체는 불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은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법인에 책임을 물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