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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모 월급 월 35~70만 원 지급…"개월 수 기준"

30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통해 만 0세~1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월 35~70만 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부모 혜택은 자녀의 출생 연도에 관계없이 개월 수로 결정된다.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한 달에 70만 원, 만 1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한 달에 35만 원을 지급한다. 

 

2024년 현재 만 0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저소득층은 기저귀 8만 원, 분유 10만 원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며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료 연장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가구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새로 구축한다.